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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구 상대 대부료 소송 승소

입력 2017.09.24. 07:00 댓글 0개
법원 "서구, 법률상 원인없이 대부료 지급받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광주 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 광주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광주 서구는 사업조합에 6억3381만673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조합은 2011년 6월10일 서구로부터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는데 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에는 국가 또는 서구의 소유로 당시 도로로 사용되던 부동산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부동산은 같은 날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

서구는 2015년 9월15일 사업조합에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해당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총 5억9206만9280원의 대부료를 부과했다.

이에 사업조합은 2016년 4월15일 서구에 가산금 포함 6억3381만6730원의 대부료를 납부했다.

사업조합은 서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양 측 사이에 대부계약이 체결돼야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만큼 서구는 부당이득으로 납부한 대부료와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체결돼야 함에도 불구 서구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조합에 대부료를 부과해 징수했다. 이는 무효다"라며 "서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사업조합으로부터 대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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