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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 관련 향응 수수, 간접적 영향 의심 범위도 포함"

입력 2017.09.24. 06:00 댓글 0개
향응 경찰관 정직 1개월 취소 청구 기각
징계처분 1배 부과 취소 청구는 일부 인용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심 범위의 직무도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전남의 한 경찰관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40만원을 초과하는 부문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65만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5년 5월 전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또다른 경찰관 B 씨가 C 씨로부터 당시 수사 중이던 D 씨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는 자리에 합석, 술값을 지불하게 하는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과 징계부가금 1배(65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해임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했지만, 징계부가금 1배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 씨는 'D 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다.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다.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소속 부서 특성상 언제든지 D 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D 씨의 구속과 수사 여부는 A 씨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술자리와 A 씨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옛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수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는 해당 공무원이 현재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무뿐만 아니라 직접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범위의 직무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직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A 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징계부과금에 대해서는 당시 술자리 참석 인원과 마신 술의 양 등으로 미뤄 최소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초과한 25만원 부문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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