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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소멸의 위기, 어떻게 극복해 나갈것인가?
입력 2020.10.12. 10:44 수정 2020.10.12. 10:55 댓글 0개이맘쯤 내 고향의 가을 풍경은 참 아름답고 풍요롭다. 황금빛 들녘을 지나 마을 어귀에 다다르면 큰 감나무에 감이 소담스럽게 열려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풍경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르게 마을은 한적하기만 하다.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본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낼모레 70세가 되는 동네 아저씨가 말씀하신다. 본인이 마을에서 젊은층에 속한다며 머쓱하게 웃으신다.
심각한 인구 고령화는 오늘날 우리 농촌의 모습이다. 새로운 인구 유입 없이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농촌 지역은 그야말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은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고향세가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향세 논의의 출발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내놓으며 고향세를 처음 제안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고향세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논의가 활발했으나 가시화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러다 2016년 일본의 고향세 성공사례가 소개되고, 그해 여름 관련법 개정안이 두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고향세 도입 움직임이 재개됐다. 이후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세가 포함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 법안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행히 9월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단계가 남아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을 위해 고향세 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수준이다. 더 이상 고향세 도입을 미뤄서는 안될 이유이다.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각하다. 2018년 기준 대학입학 정원은 49만 7천218명인데, 대학에 들어갈 학생 수는 2020년 47만 9천376명에서 2024년 37만 3천470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학생이 대학 정원보다 적은 대입 역전현상이 나타나면, 대학간의 우수 인재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지역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도 심화할 것이다. 신입생 절벽의 직격탄이 지방대학에서부터 시작되어,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
지방대학, 특히 거점국립대학은 지역간 교육의 평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대학의 위기도 지방소멸의 위기도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향세의 일부를 지역대학 육성에 사용한다거나 또는 지역대학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차원의 특별 예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대학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소멸과 지역대학의 위기를 막는데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바로 지금이 그 시기임을 명심하고, 지역을 살릴 방안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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