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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종합]中 상무부, 대북 석유 정제제품 수출 제한·섬유제품 수입 금지
입력 2017.09.23. 13:37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수지·문예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이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섬유제품 수입 금지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는 22일자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2017년 52호)에서 대북 수출 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다.
◆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전면 금지
결의안 통과일(9월11일 당일 비포함) 이전 서면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월11일 자정 0시까지 수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허가한다. 이후부터는 수입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세관에 신고했지만 통관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화물을 포함). '세관 입경(入境)'된 제품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일괄 처리한다.
◆ 북한으로 액화유(원유 비포함)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 전면 금지
북한에 대한 액화유와 액화 천연가스 수출은 공고일(22일) 자정 0시부터 전면 금지한다. 관련 제품(세관에 신고했지만 통관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화물을 포함)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세관 출경(出境) 후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금지 화물로 처리한다.
◆ 정제 석유제품 대북 수출 제한
오는 10월1일부터 일부 정제 석유제품(해관 품목번호 2710, 2712, 2713)의 대북 수출을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수출하는 석유제품을 50만 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면서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공고를 발표하고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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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중국·베트남·말련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 5년 연장 [세종=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했다. 2024.04.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했다.산업부는 18일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베트남산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을 통해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사아산 합판 4.73~38.10% 세율 적용이 향후 5년간 연장된다.또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이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 9일 관보에 공고했다.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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