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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여성 음주운전자가 택시 들이받고 식당 돌진

입력 2017.09.23. 13:19 댓글 0개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상가 식당으로 돌진한 여성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서 모(46·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씨는 이날 오전 6시53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김 모(71)씨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4%로 나타났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도로에서 전복되고 서씨가 몰던 에쿠스 승용차는 다시 인근 식당으로 돌진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식당은 영업 개시 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차량 운전자 2명만 부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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