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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1년전부터 민자역사에 국가귀속 결정 준비 당부했다"
입력 2017.09.22. 19:43 댓글 0개【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영등포역 등 일부 민자역사의 국가귀속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철도공단은 22일 "올해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영등포역, 서울역, 동인천역과 관련해 점용만료 3개월 전에야 해당기관에 처리방안을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3개 역사에 이미 지난해 6월 점용허가기간 만료 시 임차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해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여기에는 초과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이 민자역사㈜에 있다는 사실도 함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하거나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으로 1987년에 롯데역사㈜와 한화역사㈜에 점용허가를 내줬다.
또 지난해 6월 통보 이후에도 영등포 롯데역사의 경우 4개 업체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공단은 대기업이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해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올해 점용만료 되는 3개 민자 역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16개 민자 역사 전체에 대한 현황 및 법적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안 결정이 지연된 사정을 고려, 기존 입점자 보호를 위해 국가귀속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두차례에 걸친 민자역사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해 민자역사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점용허가 만료 3개월전에 해당기관에 처리방안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점용만료를 앞두고 민자 역사 사업자 측에서 유지보수 투자를 지연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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