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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국회 공직선거법소위, '여성할당제' 법제화 합의

입력 2017.09.22. 16:49 댓글 0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의결 예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 할당제'를 법으로 규정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여야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 할당제' 법제화 외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및 투표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토록 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외집회에서 다중(多衆)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시스템 전화 선거운동은 제외된다.

선거구 내에 설치 가능한 현수막 수는 종전보다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읍·면·동 수(數)의 2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걸 수 있게 된다.

또 신문광고·방송광고 횟수제한은 폐지할 경우 '돈 선거' 우려가 있어 관련 법안을 폐기토록 했다.

한편 이번 합의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추후 심사할 사항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회안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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