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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앙 쿵' 또 렌터카 사고낸 10대 무면허 운전

입력 2020.10.03. 21:39 댓글 4개
사고 후 구급차가 현장에 오는 모습. kbs 뉴스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순=뉴시스]김민국 기자 = 무면허로 렌터카를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3일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1·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군은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카셰어링 앱을 통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이 몬 차량에는 친구 4명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고 직후 광주까지 20㎞ 가량을 달아나다,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차량 대여 과정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도 목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이 무면허로 운전한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 사상자 7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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