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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앞 차량 집회' 감수하겠다···이웃에 죄송"

입력 2020.10.03. 10:51 댓글 0개
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지나는 집회 일부 허용
조국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 감수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경찰들이 3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관광버스 및 집회 참석 의심차량을 검문검색 하고 있다. 2020.10.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는 차량 9대 참여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원이 차량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애국순찰팀이 할 수 있는 차량 시위의 허용 범위는 이날 낮 12시부터 5시까지이고 차량 9대 및 인원 9명이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대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으로 허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시위 이상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차량 내에 신고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도 제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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