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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집중호우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808억원 확보

입력 2020.10.02. 09:30 댓글 0개
구례군 176억원·담양군 92억원·곡성군 39억원
[구례=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이틀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피아골 입구가 8일 오전 침수돼 있다. (사진 = 순천소방서 제공) 2020.08.08.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808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 결정했으며,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자치단체에 3125억원이 교부됐다.

전국적으로 전남이 808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이어 충북 487억원, 전북 472억원, 강원 365억원, 충남 354억원, 경남 306억원, 경기 212억원, 광주 101억원 순이다.

전남도 교부액은 본청 337억원을 비롯해 시·군별로 구례군 176억원, 담양군 92억원, 화순군 50억원, 장성군 39억원, 곡성군 39억원, 나주시 37억원, 영광군 24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국 교부액의 26%에 달한다.

지난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서는 공공시설 2275개소, 주택 2401동, 농경지 7957㏊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해복구비만 9504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국비 7779억원이 지원되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도비 711억원과 시·군비 1013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특교세 확보로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았으나 역대 최대 규모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돼 도와 시·군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 현실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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