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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돌려줘" 독촉하자 살인 공모···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0.10.01. 09:00 댓글 0개
아파트 동대표, 살인 혐의로 기소
1·2심 "범행 대담, 치밀" 징역 10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부동산 소개업자의 공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경남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A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 소개업자 B씨 등과 함께 피해자 C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다른 동 대표 C씨에게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고 접근해, 부동산 소개업자 B씨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1억6500만원을 투자받았으나, 2018년 12월께 C씨는 해당 투자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게 됐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받는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5일 오전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C씨를 차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나, 같은 해 11월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게 됐고, A씨 등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다.

앞서 1심은 "A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C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기까지 태양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상당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범행한 점에서 동기도 대단히 좋지 못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제3자에게 범행을 청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공모 내용과 범행의 태양이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B씨 등 2명은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8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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