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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90%→67%···'실업대란' 우려

입력 2020.10.01. 09:00 댓글 0개
최대 90% '지원수준 특례기간' 전날 종료에
사업주 인건비 부담 커…"고용 조정 불가피"
中企 기간연장 요구에도 "추가지원 어려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 8월31일 오전 서울 한 시내의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8.3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기존 90%에서 67%로 하향 조정된다.

지원금을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8만여곳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해고나 감원 등 '실업대란'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이날부터 67%로 떨어진다.

이는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이 지난 9월30일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휴직 조치에 나선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자 지난 2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 바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기존 67%→75%, 그 외 대기업은 50%→67%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고용부는 4~6월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90%로 대폭 상향했고, 이를 다시 9월30일까지 연장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67%를 유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고용부 장관 고시로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대 90%, 대기업은 67%까지 1년 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원수준은 다시 원래 비율인 중소기업 67%, 대기업 50%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휴업 규모일이 50% 이상이면 67%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돼도 근로자가 받는 휴업·휴직 수당 금액에는 변함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휴업 시 평균 임금의 7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분이 커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월급이 200만원인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인 140만원으로, 그간 90% 지원 시에는 126만원이 지급돼 사업주는 10%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지원수준이 67%로 낮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94만원만 지원돼 사업주는 나머지 33%인 46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4.05. mspark@newsis.com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지원수준 특례기간 종료를 앞두고 고용부에 특례기간 연장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원비율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연간 180일에서 240일까지 60일 연장하는 내용만 담겼다. 관련 예산은 4845억원으로, 특례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례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67%의 지원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만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고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무급휴직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는 만큼 고용대란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지원과 관련한) 여러 제도가 있고, 지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원수준 하향에 따른 사업장 충격 여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8만115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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