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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금지법?"···1주택자에 취득세 '폭탄' "왜?"
입력 2020.10.01. 06:00 댓글 5개소득세법에선 기존 집 2년 안에 팔면 인정 되지만
지방세법은 기존 집 1년 내 팔지 않으면 인정 안 돼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 서울 성동구에 살고 있는 A씨(34)는 둘째가 커가면서 최근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하려했지만 포기했다. 바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집은 너무 비쌌고, 그보다 저렴한 세 낀 집을 알아보자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의 전세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했다.
조건에 맞는 곳은 단 하나, 전세계약이 1년6개월가량 남은 집이었다. 기쁜 마음에 계약을 하려고 보니, 이런 경우 양도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취득세는 그렇지 않아 중과되는 것이었다.
집값은 1억원 차이가 났지만, 세금 등을 포함해 약 3억원이 필요했다. 더욱이 집값은 15억원을 넘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A씨는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동네를 옮기거나, 더 작은 평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취득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기준이 달라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각각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포함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되지만 지방세법에서는 1년 내에 팔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10일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 부담을 높였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6~42%까지다. 여기에 중과세율을 합치면 최고 양도세율은 최고 72%에 달한다.
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4주택 이상에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로 중과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올렸다.
A씨의 경우 매수하려고 하는 집의 전세계약이 1년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양도세는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세는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주택과 신규 구매 주택이 모두 규제지역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된다. 만약 신규 매수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간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임대차 기간과 관계없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자로 간주돼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 있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갭투자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존 집을 팔고 이사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6개월을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 1주택 실거주자도 이사를 가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최소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기준은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목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은 시장에 혼란과 더불어 불만을 줄 여지가 크다"라며 "더욱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차인이 최대 4년을 거주하게 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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