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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수용자에게 금전 요구한 교도관 징계

입력 2020.10.01. 01:01 댓글 0개
수차례 걸쳐 2000만원 빌려달라 요구
휴대전화 반입…담당자에 작업장 추천
法 "엄중 징계처분 불가피…남용 아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야간근무 때 근무지를 이탈하는 방법 등으로 수용자에게 수차례 금전을 요구한 교도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교정공무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6월29일 교도소 교위로 임용된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용자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반입금지구역인 수용동에 가져가 3차례에 걸쳐 B씨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야간근무 중 상황대기 시간에 근무 장소와 떨어진 조사·징벌 수용동에서 B씨를 만나기도 했다.

또 B씨가 한 작업장에 취업 부탁을 요구함에 따라, 직업훈련과 작업지정 담당자에게 B씨를 추천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유로 A씨는 지난해 8월19일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야간근무 중 비상상황을 전파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었고, 조사·징벌 수용동 담당 근무자의 허가도 받았으므로 근무 장소 이탈로 볼 수 없다"며 "작업장 취업 추천은 단순한 추천행위에 불과하고, 상대방에게 압력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없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금전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잘못된 행위에 이르게 됐다"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법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용동의 위치, 상황대기 근무의 의미 및 A씨의 이탈 목적 등을 고려하면 근무 장소 이탈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또 작업장 취업 추천 행위는 담당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청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인 수용자와 금전거래를 하고자 했다"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처분이 A씨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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