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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이상직 보내니 '체포영장' 정정순···이낙연 다시 '엄중'
입력 2020.09.30. 12:50 댓글 0개민주 "과거처럼 당이 보호 불가능…국민 눈높이에도 안 맞아"
이낙연, 다주택 보유자 조사 지시…고강도 기강잡기 2라운드
부동산 리스크 사전 차단…"이 대표 결단 신속하고 단호해져"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의원발(發) 악재 속에 당 내 기강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홍걸 의원 제명과 이상직 의원 탈당에 이어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라는 또다른 위기 상황이 초래됐다.
자당 소속 의원들의 비리 의혹 제기에 신속하게 대처해 논란 조기 차단에 나섰던 이 대표 리더십에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회부 이틀만에 전격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된 이상직 의원은 강도 높은 윤리감찰단 조사 진행 중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의 속전속결 관리형 리더십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정정순 의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윤리감찰단 회부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당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민주당 의석은 174석으로 과반을 넘겨 사실상 체포동의안 단독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이 대표가 당 내 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가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 앞서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체포 영장 발부 전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는 원내지도부의 권유에도 시간을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당이 소속 의원을 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고 눈높이에 맞지도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소속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는 없을 것이라는 공언이다.
다만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 안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당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비리 의혹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 하에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윤리감찰단 다음 타깃으로 당 내 다주택자 문제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주문하며 고강도 기강잡기 2라운드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국회의원·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기타 비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직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당 내 선출직 공직자들에 보내는 공개 경고 차원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신규 등록된 민주당 의원 93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단독·다세주택, 오피스텔(사무실 포함), 복합건물 등 주거용 부동산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명(제명된 김홍걸 의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윤리감찰단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탈행위 '예방'에 활동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대표가 윤리감찰단을 통해 전수조사에 가까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한 것은 부동산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한 대표의 결단이 비교적 신속하고 단호해진 면이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스스로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엄격히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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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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