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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 인근 바다에서 불법어업 선박 적발

입력 2020.09.30. 10:34 댓글 0개
ⓒ부산해경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낙동강 하구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한 형망관리선 A호(4.66t)의 선장 B(40대)씨를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 강서구 장자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구역을 벗어나 불법 형망어구 1틀을 이용해 개불 10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명지파출소는 연안구조정으로 순찰을 하던 중 B씨를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양사고에 대비해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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