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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보고관 "'남측 공무원 피살' 北 유감표시 진정한 사과 아니다"

입력 2020.09.30. 08:49 댓글 0개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 회의가 2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다"고 보도했다. 2020.09.30. (사진=노동신문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북한 해역에서 남한 공무원이 피살된 데 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시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한국인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에 김 위원장이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은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VOA에 "김 위원장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김 위원장이 사건에 대해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제스처였다"라고 평가했다.

퀸타나 특별보과관은 이번 행위는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 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생명권과 관련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했다는 것이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군이 한국인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해된 한국인의 월북 의사와 상관 없이 그를 구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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