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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게임 콘텐츠 분쟁 1만1433건···이용제한·환불 등

입력 2020.09.29. 19:56 댓글 0개
게임사는 슈퍼캣 2333건, 크래프톤 1734건 등 순
게임별로 '배틀그라운드' 1991건, '바람의나라:연' 1687건 순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는 콘텐츠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에 따르면, 게임 콘텐츠의 분쟁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는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 2020년 9월말 기준 1만2521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접수된 전체 신고 중 게임이 1만1433건으로 무려 91.3%에 달했다.

올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진 회사는 ▲넥슨(슈퍼캣) 2333건 ▲크래프톤 1734건 ▲블리자드 745건 ▲카카오게임즈 524건 ▲엔씨소프트 212건 ▲유주게임즈 191건 ▲슈퍼셀 144건 ▲그라비티 123건 ▲outfit7 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별 신청건수는 ▲배틀그라운드 1991건 ▲바람의 나라:연 1687건 ▲오버워치 543건 ▲가디언테일즈 282건 ▲라그나로크오리진 252건 ▲그랑삼국 163건 ▲토킹톰 골드런 123건 ▲리니지2M 113건 순이었다.

게임분야에 올해 접수된 사건 유형별로는 8월말 기준 ▲사용자의 이용제한 2702건 ▲결제취소·해지·해제 2310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599건 ▲미성년자 결제 1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39건 ▲아이템·캐쉬거래 이용피해 275건 ▲약관정책 228건 순이었다.

최근 앱 수수료 논란을 빚고 플랫폼별 신청건수도 확인됐다. 애플 3088건, 구글코리아 768건이 올해 접수됐다. 내용으로는 애플과 구글이 환불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조정 신청이었다.

문제는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년도별로는 2016년 4199건 중 52건(1.2%), 2017년 5468건 중 28건(0.5%), 2018년 5084건 중 42건(0.8%), 2019년 6638건 중 33건(0.5%), 2020년 1만2521건 중 8건(0.008%)만 조정회의 결과를 통해 성립됐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폭증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하다”며 “인력을 대폭 늘리고 기존의 조정기능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확대개편해야 한다.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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