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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강제수색 사실 아냐"···구본환 "사실 왜곡"
입력 2020.09.29. 16:37 댓글 0개구본환 "국토부가 사실 왜곡" 법적대응 예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해임을 건의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감사 절차 위법, 불법 강제수색 등을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구 사장에 대한 감사와 해임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불법 강제수색이라는 구 사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한 것이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사 방문 이유는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의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은 2019년 4월 부임 이후 2020년 6월 방문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감사결과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구 사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게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 사장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6월 구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공운위 의결과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임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토부가 불법가택 수색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당시 관사 수색이 불법이라는 정황이 담긴 경비원 확인서도 공개했다. 사택 관리 담당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확인서에는 '사장님 사전 동의없이국토부 감사관이 2020년 6월 11일 사장님 사택을 방문할 때 안내한 사실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소송을 예고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면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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