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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 등 기준 완화

입력 2020.09.29. 11:00 댓글 1개
무주택 세대에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 확대
전체 물량 중 공공택지 15%, 민간 7% 우선 배정
'생애 최초' 신혼, 6~9억 청약시 소득 10%p 완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민간 분양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의 후속조치다.

오는 10월부터 분양하는 민간 분양 단지는 전체 물량의 7~15%를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한 적 없고, 신혼부부나 미혼 자녀가 있는 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분양가격 6억~9억 원인 주택의 공공 분양과 민간 특공에 청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주택 공급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게 한 것으로, 그동안 공공분양에만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배정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다. 생애최초,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공별로 중복 청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공급은 청약할 수 있으나 특공 당첨 시 일반 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칙과 시행령은 이날 지자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도 생애 최초 특공 물량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생애 최초'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1순위(투기과열지구 등 거주기간 2년 이상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등이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생애 최초 특공은 국민주택 대비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국민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3인가구 기준 555만원 이하)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신설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의 생애 최초 특공은 '130% 이하'(3인 가구 기준 722만 원 이하)까지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국민주택은 종전 소득기준(100% 이하)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 분양과 민간 특공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함께 완화됐다.

현재 '신혼희망타운'(공공)과 '신혼 특공'(민간)에 청약을 넣으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3인가구 기준 맞벌이 130%)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에 실수요자들이 높은 소득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 해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을 10%포인트(p)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홑벌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소득기준은 120% 이하에서 '130% 이하'(3인 가구 기준 722만원 이하)로, 같은 조건의 맞벌이는 130% 이하에서 '140% 이하'(3인 가구 777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미혼자는 생애 최초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없다. 또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부부가 얹혀 사는 경우에는 예외다.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돼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면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했다.

현재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외 근무 등 생업을 이유로 혼자 국외에 체류(단신 부임)하다 국내에 복귀한 경우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조건을 만족할 경우 특공에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도 토지 보상금을 아파트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협의양도인(토지 소유자)에게 특공 물량을 따로 떼어내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공 희망자에 한 해 선택권이 부여된다.

또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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