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8·15집회 휴대폰 위치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집단소송

입력 2020.09.29. 10:57 댓글 0개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받았다 주장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0.08.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당시 정부의 위법한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집단소송을 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와 인근을 지나던 사람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3사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제공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들이 여러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진단검사를 강요해 겁박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이같은 정부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반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광화문 집회 관련 수십만명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수집한 정부 당국의 행위가 국민들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불법적인 행위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15일 부산 해운대 피서객이 80만명, 용인 에버랜드 방문자는 수십만명"이라며 "광화문 집회 관련 국민들만 편향적으로 위치추적하고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했고, 3사 이동통신사는 의무 없이 위치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본부장의 경우 정부 등의 위치정보 수집 행위 등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인근을 지나다가 위치추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명이 우선 원고로 참여했으며, 각 원고마다 100만원씩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김 변호사는 추후 대규모 소송을 추가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이태원에 방문한 1만여명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