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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4번째 선고···대법선 무죄
입력 2020.09.29. 06:01 댓글 0개1심 "인사상 불이익" 징역 2년
2심 "엄벌 불가피해" 항소기각
대법, 원심깨고 무죄취지 환송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4번째 선고를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안 전 국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파기환송심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내용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되,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검사에서 서지현(47·33기) 검사로 바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는 주위적 공소사실만으로 구형할 경우 파기환송심도 무죄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일부 추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서 검사는 제가 모르는 검사였다. 저는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 이 사건 증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준다"며 "하지만 검사도, 1·2심 재판부도 귀를 닫았다. 있지도 않은 규칙을 만들어 제가 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지 않았다면 저 한 사람과 가정에 과오를 남겼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믿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면서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재판부에 달려있다. 바라건대 부디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성추행과 부당 사무감사 의혹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심은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안 전 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안 전 국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안 전 국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피고인이 석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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