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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5년 사이 156% 증가···재학대도 매년 증가 추세
입력 2020.09.29.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천안 계모 캐리어 사건, 인천 라면 형제 화재 등 아동 학대 및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근본적인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5년간 156%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9년 4만1389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많았다.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77.4%(8만3193건)이었으며 ▲대리양육자 14.7%(1만5839건) ▲친인척 4.5%(4870건) ▲타인 1.5%(1705건) 순이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5년 9348건에서 2019년 2만2700건으로 5년간 142% 급증했다.
행위자·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가정 내 아동학대가 매년 80%에 육박했다. 2015년 82.3%(9641건), 2016년 82.2%(1만5371건), 2017년 80.4%(1만7989건), 2018년 80.3%(1만9748건), 2019년 79.5%(2만3883건)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이 반복적인 학대와 폭력에 방치된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5년간 아동학대 재학대 건수는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아동 학대가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총 16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6명에서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가 2017년에는 38명,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고, 2019년 4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아동학대 치사와 중상해죄 징역형을 상향하는 아동학대 및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아동학대는 156%, 아동재학대는 177% 증가해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 제3의 '캐리어 감금', '라면 형제'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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