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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라임 징계 절차 시작···가교운용사 등록

입력 2020.09.28. 21:09 댓글 0개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금융당국이 가교운용사가 등록되자 라임사태 관련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라임자산운용에 등록취소를 사전 통지했으며 관련 운용사들도 영업정지 등의 징계가 통보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지를 보냈다. 사전통지문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금감원의 입장을 금융투자회사에 전달하는 것이다. 단, 제재심이 열리는 과정에서 징계수위가 변경될 수 있다.

같은 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리우던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 등에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심은 15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전부터 15일 제재심에서 라임 사태 안건 상정을 목표로 해왔다. 10월 제재심 일정은 15일, 22일, 29일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옮겨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 등록사실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등록업무단위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다.

운용사에 대한 제재 후에는 판매사인 증권사와 은행사에 대한 제재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아직 시기를 확실히 말할 기 어렵지만, 증권사들을 먼저 정리하고 은행(제재)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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