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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정순 체포영장 청구에 "국회법대로 처리"

입력 2020.09.28. 19:50 댓글 0개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협의로 체포영장 청구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 정부에 제출시 절차 시작
체포동의안 과반수 찬성 필요…174석 與 단독 결정 가능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4·15 총선에서 충북 청주 상당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후보와 부인 오현숙 여사가 당선이 유력하자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2020.04.16. in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이 자당 소속인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의 4·15 총선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한 데 대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 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의결에는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 수는 174석으로 과반을 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당론에 따라 단독으로 의결 또는 부결이 가능하다.

앞서 청주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10월15일)이 다가온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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