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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불기소에 與 "사필귀정" vs 野 "특검 가야"
입력 2020.09.28. 18:23 댓글 0개국민의힘 "北 만행 틈타 발표…檢 정치적 판단"
정의당 "檢 수사가 논란 합리화시켜 주진 않아"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형섭 기자 = 여야는 28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을 '사필귀정'이라 칭하며 환영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라 반발하며 특검을 주장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휴가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민이 분노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추 장관의 특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추 장관 본인과 민주당 지도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은 이른바 추 장관의 특권이 작용한 점에서의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라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본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 장관은 집권당 대표를 지낸 국무위원으로서 태도로 인해 해당 문제가 더 커졌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 역시 안일하게 현 상황을 이해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이 사안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합리화시켜주지 않는 만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자중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 사안을 정쟁으로 격화시키는 것에 힘쓰기보단 민생을 위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과 휴가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 보좌관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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