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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동거녀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20년

입력 2017.09.22. 10:49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2일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6월6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A(82·여)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아파트 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숨진 A씨의 딸과 함께 지내면서 이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동거녀와는 범행 한달 여 전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해하는 중한 범죄이다"며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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