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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故김광석 저작권 의혹, 즉각 수사기관 나서야"

입력 2017.09.22. 10:41 댓글 0개
"진실규명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 적용 않게 법 만들어야"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2일 영화 '김광석'으로 재점화된 고(故) 김광석씨 타살 의혹과 관련해 "고인의 외동딸이 가지고 있던 음반 저작권이 소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는 지금 즉각 수사가 가능한 만큼 즉각 수사기관이 나서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의심이 가시지 않은, 그래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씨 죽음은 한 가수의 의문사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꼭 같이 풀어야 될 시대의 숙제 같은 것이 되고 있다"며 "게다가 며칠 전엔 그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던 고인의 외동딸마저 알려진 것과 달리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1996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고 그래서 재수사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자는 청원운동이 시작됐고 10만 명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흔드는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사실 어쩌면 가장 절실한 적폐의 해소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 누구의 어떠한 죽음도 공소시효의 벽에 막혀 영원히 울게 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회도 이런 눈물을 닦는 해원(解寃)의 입법에 나서야 되고 국민의당은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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