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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문직 공무원, 항공사 직원에 성추행 '추태'
입력 2020.09.28. 15:18 댓글 0개국토부, 피해 신고에 비위 사실 인정…중징계 '엄단'
박상혁 의원 "외부 영입인사, 품위 여부도 살펴봐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 소속 60대 공무원이 업무 관계로 만난 항공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항공 분야 국토부 공무원 A(67)씨의 사건이 접수됐다.
A씨는 전직 민간항공사 기장 출신으로, 전문임기제도를 통해 2018년 11월 국토부 항공분야 심사관으로 고용됐다.
피해자 신고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과 11월24일 등 2차례 이상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항공사 직원과 식사 후에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달 뒤 김포공항에서 업무 상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불쾌감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날짜에 A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등을 톡톡 치기도 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을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부인했다. 반면 국토부는 조사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성추행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A씨의 성추행이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항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는 점, 성추행이 공공장소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고 A씨는 지난 9월 퇴직한 상태다.
국토부는 형사처벌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상혁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공무원이라도 때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인선 절차 중 그 동안의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공직자 한명의 행동은 정부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공무원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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