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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의약품·식품 불법판매 14만건···적발 근거 마련

입력 2020.09.28. 14:56 댓글 0개
최혜영 의원,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료제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법유통 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 온라인 유통 안전 관리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마약류 등 의료제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유투버, 인플루언서 등을 내세워 거짓 체험 후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가 늘고 있다.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 중 리콜 제품이나 통관금지 식품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9년엔 전년 보다 45%나 증가한 14만1090건에 달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이 도드라지던 과거 양상과는 달리, 최근에는 불법 유통되는 식품·의료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특히 축산물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전년 대비 12배, 마약류가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2018년부터 사이버조사단이라는 임시조직을 신설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가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심위는 심의 및 차단 조치를 한다. 일원화된 협업 창구가 생긴 이후로 사이트 차단 소요일수(15일)가 2018년(68일)의 4분의 1로 줄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실태조사와 차단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대표 발의했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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