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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 스포츠산업 매출 40% 급감···5591억 줄어
입력 2020.09.28. 14:48 댓글 0개종사자 70% 이상 "스포츠업 경기 나쁠 것"
박정 "어려움 가중돼…추가 지원 예산 반영"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스포츠 산업계 매출이 지난해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6월) 스포츠산업계 매출 총액은 8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968억원 대비 40%(5591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제한업종이었던 체육시설업과 스포츠 서비스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육시설업 매출은 2162억원으로, 지난해(4697억원) 대비 54%(2536억원)가 감소했다. 스포츠 서비스업 매출은 812억원으로, 전년(1693억원) 대비 52%(881억원) 줄었다.
스포츠산업계 종사자도 덩달아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1월 약 45만7000명이던 종사자수는 4월에는 42만2000명으로 3만5000여명이 감소했다. 특히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숫자가 18.8%, 스포츠업계 개인사업자가 28.6% 줄었다.
향후 경기 전망도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스포츠 시설업 종사자의 68.6%가 '나쁨'(매우나쁨 20.9%, 나쁨 47.7%)으로 내다봤고, 스포츠용품업 종사자의 73.2%(매우나쁨 25.3%, 나쁨 47.9%)도 같은 전망을 했다. 스포츠 서비스업 종사자의 72.5%(매우나쁨 27.7%, 나쁨 44.8%)도 부정적 전망을 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31일까지 ㈜코그니티브컨설팅 그룹에 의뢰해 스포츠 시설업 1215개, 용품업 905개, 서비스업 885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스포츠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스포츠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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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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