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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년 간 공익신고 보상금 101억 지급···국고 환수 1370억

입력 2020.09.28. 09:44 댓글 0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9년…요청 9941건, 지급 6417건
보상금 96억, 포상금 4억7천만 지급…13배 규모 국고 환수
권익위 "공익신고자 적극 보호·신속 지원…제도 개선 노력"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9년 동안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포상금 합계 금액이 10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8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9월 첫 시행 이후 올해 9해째를 맞았다. 그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보상금 요청은 9941건이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6417건에 대해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각각 96억4000만원, 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공익신고로 인해 정부가 국고로 환수한 금액은 지급 금액의 13배 규모인 1370억원에 달했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을 일컫는다. 반면 포상금은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으로 독려하는 금액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단일 규모로 역대 최고 보상금은 사업자의 부당 담합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6억9224만원이었다. 포상금 최고 지급 규모는 제품결함 은폐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2억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644억원에 이르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 및 관계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부패신고자에게 별도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부패신고와 관련한 역대 최고 보상금은 공기업 납품비리 의혹 신고자에게 지급한 11억600만원이었다. 포상금 최대 규모는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신고자에게 지급한 5000만원이다. 이들의 신고로 총 263억원이 환수됐다.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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