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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간다" 중학생 협박···나경원 전 비서, 벌금형 확정
입력 2020.09.28. 08:00 댓글 0개중학생에 "학교 찾아간다" 말한 혐의
1·2심, 벌금 100만원…"해악 고지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중학생에게 막말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 비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4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5월21일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인 A(당시 15세)군에게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 전 의원이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자, A군은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차 공유하면서 '나 전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씨는 A군에게 전화를 걸어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테니까", "너 어디야? 너 한 번 죽어볼래?",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박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박씨가 A군과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죽어볼래?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등과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학생인 A군으로서는 어른인 박씨가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박씨가 했던 말에 이처럼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담겼고, A군이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협박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협박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이 그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구성 요건은 충족된다.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발언이 주위 사정에 비춰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가 인정된다"면서 "박씨의 발언이 협박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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