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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소년법 개정 처벌이 주된 기준될 것···주요쟁점 논의 필요"

입력 2017.09.22. 09:44 댓글 0개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두 번째 안건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이를 법무부 중심 소년법 개정 추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초 부산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무단결석 학생 현황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에서 청소년 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행법상 '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고 형량 상한선을 높아지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김 부총리는 "지난 9월 1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 강릉, 세종,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뒤늦게 발견되고 있다"며 "우선 소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 논의와 함께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 예방, 수사, 처벌,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대책이 들어간다.

김 부총리는 "우리 아이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특별교육,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와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엔 '추석 연휴 기간 중 나 홀로 아동 지원 대책'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범정부 연계·협력 강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나홀로 아동 지원 대책을 두고 김 부총리는 "긴 연휴 동안에도 생업에 종사해야 해 어린 자녀를 돌보지 못해 근심하시는 부모님들과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나 홀로 아동에게는 길고도 힘든 명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에 임시 공휴일 기간 ▲유치원·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급식지원 아동 점검 등을 당부했다.

또 지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구성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범부처 공동추진단의 후속조치로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방안 마련, 범부처 공동추진 전략, 법적 기반 마련 등을 검토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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