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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추석연휴 영업 못한다
입력 2020.09.27. 15:08 수정 2020.09.27. 15:08 댓글 0개pc방 등 33종은 집합제한 조치
전남도는 도내 병원 면회 금지
광주시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을 집합(영업) 금지시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 0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방문판매 시설은 내달 11일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9월28~10월11일)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계속 금지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 시설 6종에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정부가 '집함금지' 조치한 고위험시설 6종 외 학원과 영화관,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pc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야구장 등 나머지 집합제한시설 33종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내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의무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의 폭발적 감염확산을 막아내 10일 이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추석 민족대이동에 따른 지역감염이 재확산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정부 지침에 따라 6개 업종에 대해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추석 연휴를 앞둔 지금부터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역시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추석연휴 고향 방문 이동 자제를 당부했지만 귀성객과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기간 코로나19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을 강화한다.
선별진료소 52개소, 신속한 진단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남·광주 감염병 전담병원 4개소,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추석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터미널·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 방역을 강화하고 교통 불편신고도 처리한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남도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도 금지된다. 금지기간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28일부터 2주간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추석연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염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 내 종합병원 24개소와 병원 79개소, 요양병원 90개소,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110개소, 한방병원 25개소 등 총 328개소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통제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별도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면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추석만큼은 가족과 친지 등이 있는 고향 방문이나 타 지역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시·군과 함께 방역활동 등 종합대책을 꼼꼼히 추진해 도민이 안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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