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저리 대출 미끼··· 1억8천만원 뜯어낸 60대, 여수서 덜미

입력 2020.09.27. 14:19 수정 2020.09.27. 14:19 댓글 0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 서민들을 상대로 대환대출 빙자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각지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을 검거하고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62)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 역할인 A씨는 지난 23일 여수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천9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최근 10여일 간 광주·여수·고흥·나주·창원 등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1억8천487만원의 피해금을 챙긴 혐의다.

광주 4건·4천60만원, 나주 1건·1천125만원, 고흥 1건·2천200만원, 여수 1건·1천900만원(미수 2천350만원), 창원 2건·1억115만원 등이다.

A씨 일당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이자율이 낮은 새로운 대출에 가입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경찰은 기존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건넬 계획이라는 첩보를 입수, 지난 25일 여수시 무선로의 한 도로에서 잠복근무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당 일정한 비용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했으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시외출장에도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한 현금수거책 상대로 여죄 등 보강수사를 통해 현금을 송금받은 나머지 조직원 추적에 나서고 있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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