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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거래 300조 시대···'이용자 보호장치' 의무화
입력 2020.09.27. 12:00 댓글 0개신탁·관리·공시 의무, 투자 자산 제한
오는 28일부터 시행…3개월 유예기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공시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자금 규모도 대폭 늘었지만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는 미흡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4년 89조원 정도였던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2016년 135조원, 지난해 308조원으로 불어났다. 선불충전금 규모 역시 지난 2014년 7800억원에서 지난 2016년 9100억원, 지난해 1조6700억원으로 늘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탁 또는 지급보증 의무화 ▲신탁가입 한도 부여 ▲투자가능 자산 제한 ▲관리·공시 의무 등이다.
현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공백이 예상되자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이용자자금에 대해 분리 보관과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먼저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와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업자와 비송금업자간 차이가 있다.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신탁해야 하고, 비송금업자는 50% 이상을 신탁하면 된다.
또 비송금업자는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이라야 한다. 제한 대상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이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 의무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매 분기 말마다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한 기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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