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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피의자 음성···광주 서부경찰서 폐쇄 해제

입력 2020.09.27. 10:36 댓글 0개
15시간여 만에 유치장·형사과 당직실 업무 정상화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열 증세를 호소한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청사 내 유치장, 형사과 통합당직실에 대한 임시 폐쇄조치를 15시간여 만에 해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열 증상을 호소했던 사기 피의자 3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유치장·형사과 통합당직실 임시 폐쇄 조치를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열이 난다고 했고, 측정 결과 37.7도로 나타났다. 이후 선별진료소로 옮겨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음성으로 판명됐다.

서부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고려, 유치장과 형사과 당직실을 임시 폐쇄했다. 이후 A씨가 다녀간 동선 곳곳에 대한 소독도 마쳤다.

또 형사과 당직 사건은 폐쇄 해제 전까지 인근 치평치안센터로 장소를 옮겨 처리했다.

A씨의 음성 판정에 따라 서부경찰은 유치장·형사과 관련 업무를 이날 오전부터 정상화한다. A씨와 접촉한 경찰관에 대한 격리 조치도 모두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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