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계엄령 때 억울한 옥살이···48년만에 '무죄'

입력 2020.09.27. 06:19 댓글 0개
재판부 "계엄포고령 요건 갖추지 못한 채 발령"
유언비어 범죄 구성 요건, 명확성 원칙도 위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진 2명이 48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78)씨와 B(1930년생·2018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1972년 11월 광주 서구와 전남 고흥군에서 이웃들에게 '유신 헌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 투표에 따르면 안 된다'는 취지의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전남·북지구 계엄보통 군법회의는 같은 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며,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B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해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 계엄 포고는 애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갖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를 금지했다.

또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각 대학은 휴교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기존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이 사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재심 결정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