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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건 강화'에 연말 매도 폭탄 나오나

입력 2020.09.27. 06:00 댓글 1개
내년 대주주 요건 10억원→3억원 '강화'
통상 연말 3~5조 매도…올해 규모 클듯
투자자 반발…"유예 필요" 청와대 청원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대주주 요건이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해당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 매도 폭탄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로 시총이 작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지나치게 하향돼 연말 패닉장이 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대주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회사 규모,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마다 12월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에 투매를 했다가 폐장하기 전날 또는 이듬해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이번 대주주 요건 하향 폭은 어느 때보다 크고 올해 동학 개미들이 대거 유입되며 업계에서는 7~10조원까지도 매도 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이 유예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보면 매도 물량이 연말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동학 개미는 올해 코스피 45조원, 코스닥 13조원 등 58조원을 순매수했다. 통상 연말께 3~5조원 수준의 매도 물량이 발생해와 이번의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지난 25일 기준 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단 하루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매년 대주주 회피물량 증가로 증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올해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으로 패닉장이 나올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양도세 폐지 또는 현행 10억원 유지를 청원합니다', '불합리한 대주주 양도세 정책 관련 기재부에 묻습니다' 등의 청원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측은 자료에서 "주식 3억원 보유로 대주주에 오른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오직 기획재정부만 3억원을 고집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하향되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 차례 패닉장이 올 것"이라며 "증시를 살린 동학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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