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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마무리 단계···기소냐, 무혐의냐
입력 2020.09.26. 09:01 댓글 0개'추미애 아들 수사' 추석 전 '중간 결과' 발표설
휴가 구두 승인 여부가 군무이탈 적용 가를 듯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추석을 전후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9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서씨를 소환 조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주요 참고인 조사와 국방부 압수수색 등도 마쳤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추석 전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1일 서씨의 전북 전주 소재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에는 서씨가 복무한 부대 지원장교 A대위의 주거지·사무실과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B씨는 서씨의 휴가기간 3차례 휴가 연장에 대해 연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서씨 관련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도 다음달 6일까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자체는 많이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수사가 빠르게 진척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 민원 의혹' 조사와 관련된 민원실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압수수색 물품 분석 결과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검찰이 추 장관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이 확인되지 않고, B씨의 연락이 단순 문의라면 형법 및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추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고 제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휴가 승인권자에게 2차 병가 종료일 전 개인 정기휴가 사용을 구두로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휴가 미복귀 의혹은 행정 착오라는 주장이다. 다만 일부 참고인들의 검찰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2차 병가 종료일 전 휴가 승인을 구두로 받았다면, 검찰이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민원실은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군 휴가 관련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문서에 등장하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추석 민심을 고려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추석 민심이 있는데 수사 결과를 일찍 발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최종 수사 결과는 추석이 지난 뒤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 등은 추석이 지난 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내려보냈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날까지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현모씨도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복귀문제로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와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현씨의 주장이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A대위도 서씨의 보좌관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A대위는 지난 6월 검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해 진술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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