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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큰손' 조춘자, 또 아파트 분양 사기···2심 징역 4년
입력 2020.09.26. 07:00 댓글 1개1심 "반성없어" 징역4년…항소기각
90년대 수백억대 부동산 사기 전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으로 이른바 '강남의 큰손'이라 불리던 조춘자(71)씨가 또 다시 수억원 상당의 부동산 사기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난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조씨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서울 용산구 소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며 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분양원가보다 싸게 줄 테니 매입하라"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그러나 조씨는 아파트 분양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돈을 받아도 사채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분양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를 양산했음에도, 조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명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형량구간에서 가장 낮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적어도 7~8개 정도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기전과로 총 15년 가까이 복역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이 사건 외에도 동종 사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사건만 갖고도 합치면 9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권고형량의 최하한이 4년"이라며 "항소심에 와서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는 1990년대 수백억원대 주택조합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씨는 지난 1991년 서울 구의·광장동 주택조합 등지에서 가짜 분양권을 나눠주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사기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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