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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연방법원에 위챗 금지령 허용 요청

입력 2020.09.26. 00:08 댓글 0개
[서울=뉴시스]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 로고. 2020.09.26.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법무부가 25일(현지시간)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로스앤젤레스 북부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 법원 판사인 로럴 빌러는 당시 위챗 금지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빌러 판사에게 이 사건이 법정에서 논의되는 동안 일단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예비적 금지명령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이다.

법무부는 위챗이 중국 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앞선 처분은 미 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이 판단한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연방법원이 위챗 다운로드 금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내 위챗 사용자는 190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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