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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이슈분석]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판정 '파장'···왜 논란되나
입력 2017.09.22. 05:10 댓글 0개"업계 상황 모르는 얘기···본사 직고용해도 파견법 위반"
"가맹점 품질관리 교육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 당혹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파리파게뜨의 본사 파리크라상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내리면서 관련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제빵기사들이 협력(도급)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파리크라상에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계속돼온 프랜차이즈 업계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들 제빵기사를 과연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법리적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가맹점과 관련 종사자들의 상생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상생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제빵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빵사들을 고용한 것은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각 가맹점주들"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일제히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결론"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본사가 기술을 지도하고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모든 가맹점이 통일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맹점의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고용을 하면 이 역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며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고용해도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며, 제빵기사는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부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가맹점주의 직접 업무지시는 위법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밖에 없어 또다른 불법파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SPC측은 가맹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다른 파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SPC 본사가 제빵·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비용부담 등 문제가 있어 시정명령 이행 조차 쉽지 않을 상황으로 보인다.
jmkim@newsis.com
- 서울 과학고 원서접수 8월26일부터···일반고·자사고·외고 12월 시작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03.29. photo@newsis.com.l[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서울 소재 과학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는 8월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소재 일반고와 국제고·자사고·외고는 1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83개교)와 후기고(235개교)로 구분된다.과학·예술·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특목고)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전기고에 해당하며 학교장이 선발을 실시한다.후기고는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있다. 일반고는 교육감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학교장이 선발하는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전형·실기고사·추첨·중학교 내신성적 등으로 신입생을 뽑는다.학교별로 4~8월 사이에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시기는 서울 소재 과학고의 경우 8월 26일부터 28일까지로, 합격자 발표는 11월29일에 예정돼있다.일반고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배정 결과는 내년 1월7일에 발표된다. 9월 초까지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소재 국제고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으며, 합격자는 12월20일에 발표된다. 서울 소재 외고는 12월 9~11일이 접수기간이고 12월27일에 합격자 발표가 난다.서울 소재 자사고의 원서접수 기간은 하나고의 경우 12월12~16일이며 나머지 16개 학교들은 12월4~6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하나고 12월31일, 나머지 16개교 12월27일에 이뤄진다.올해부터 일반고는 고입전형 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지난해까지는 중학교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 대상자를 선발한다. 2~3학년의 교과학습 성취수준(80점)과 1~3학년의 출결상황(20점)이 반영된다.이후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을 진행한다.또 올해부터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 간 운영하던 동성고등학교(인문)와 숭문고등학교(인공지능융합)의 교과중점과정이 모집 종료되면서 2025학년도부터 해당 학교의 교과중점과정 신입생은 선발하지 않는다.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개별 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일반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원서접수 기간인 오는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출신 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서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과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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