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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이슈분석]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판정 '파장'···왜 논란되나

입력 2017.09.22. 05:10 댓글 0개
고용부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
"업계 상황 모르는 얘기···본사 직고용해도 파견법 위반"
"가맹점 품질관리 교육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 당혹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파리파게뜨의 본사 파리크라상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내리면서 관련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제빵기사들이 협력(도급)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파리크라상에 제빵기사 4362명 등 총 5378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계속돼온 프랜차이즈 업계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들 제빵기사를 과연 직접고용해야 하는지 법리적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가맹점과 관련 종사자들의 상생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상생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제빵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제빵사들을 고용한 것은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각 가맹점주들"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일제히 "프랜차이즈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결론"이라며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본사가 기술을 지도하고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파견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모든 가맹점이 통일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정한 품질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맹점의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고용을 하면 이 역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위배되는 것일 수 있다"며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고용해도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며, 제빵기사는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부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가맹점주의 직접 업무지시는 위법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밖에 없어 또다른 불법파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SPC측은 가맹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또다른 파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SPC 본사가 제빵·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연간 2000억원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비용부담 등 문제가 있어 시정명령 이행 조차 쉽지 않을 상황으로 보인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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