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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정명령 운영중단 시설에 50만 원 지급

입력 2020.09.25. 19:07 댓글 0개
정부·전남도 재난지원금 제외업종 2025곳 대상
28~29일 업소별 방문해 '순천사랑상품권' 지급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허석 순천시장이 21일 시청에서 온라인 담화문을 발표하고 추석명절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청 제공) 2020.09.21.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정부와 전남도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025곳의 영업장에 50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순천시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집합금지(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설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과 전남도 2차 긴급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학원 725곳 ▲키즈카페 6곳 ▲소주방 48곳 ▲호프집 595곳 ▲견본주택 1곳 ▲커피숍 388곳 ▲실외 체육시설 262곳 등 총 2025곳이다.

2020년 8월 25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시로부터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 해당된다.

지급은 28일부터 29일까지 업체를 방문해 지급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부와 전남도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긴축재정을 통해 확보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 전 지원한다"고 했다.

한편 순천시는 올해 상반기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245억 원 규모의 긴급재정지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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