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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경치료 건강보험 확대···자연치아 보존 지원

입력 2020.09.25. 18:07 댓글 0개
근관치료 보험 기준 확대, 자연치아 보존 지원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 하루 평균 4시간 써야
[고성(강원)=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지난해 4월7일 강원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의료 봉사자가 이재민을 진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9.04.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신경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발치 대신 자연치아 보존을 지원해 국민의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0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보고 받았다.

◇근관치료 보험 기준 확대, 자연치아 보존 지원

정부는 자연치아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근관치료(신경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번 뽑힌 자연치아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틀니나 임플란트 등의 기술이 발전했더라도 자연치아의 씹는 느낌을 대신할 수 없어 자연치아 보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근관치료의 난이도가 높고, 환자가 통증 및 잦은 방문에 불편을 느껴 발치가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근관치료 시행 건수는 2014년 8060건에서 2018년 7883건으로 감소한데 반해 발치 시행 건수는 같은 기간 5664건에서 6138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치아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통과하는 공간의 길이인 근관장 측정검사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근관내 충전물 공간확보를 위한 근관성형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근관 위쪽 치아를 제거하고 공간을 형성하는 근관와동형성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한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은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점검을 통해 급여기준을 추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발치나 틀니, 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래 보존·사용해 국민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압기 급여관리 강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기준 개선

앞으로 양압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사용하는 양압기는 2018년 7월부터 요양비 급여가 실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낮아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 유입으로 급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양압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환자도 급여를 지급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압기 급여기준 중 무호흡·저호흡지수(AHI) 최저 기준을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연속된 30일 중 기기 사용 시간에 4시간 이상인 일수가 70% 이상인 경우를 측정하는 순응 기간에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0%로 인상한다. 순응 후에라도 직전 처방 기간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해야 급여를 지급한다.

한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체계는 당뇨 환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하루 수차례 혈당 측정이 필요한 소아당뇨 환자들이 채혈침, 검사지 대신 피하에 부착해 혈당값을 재는 센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액은 1주당 7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급여 산정방식으로는 사용기간이 1주를 넘는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이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제품별 1개당 사용일수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등록된 제품별 최대 사용일수 및 최대 처방일수는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및 산소치료 서비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를 신설해 급여 안내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가 요양급여대상이 됐으며 상한금액은 1병당 122만6243원이다. 바벤시오주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은 10월1일부터 가능하다.

이날 안건 중 하나였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은 논의가 더 필요해 차후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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