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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박덕흠 고발사건 재배당
입력 2020.09.25. 16:03 댓글 0개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사2부로 재배당
박덕흠 "근거 없는 비방" 국민의힘 탈당해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 골프장 매입 사업을 추진하며 지인이 소유한 골프장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박덕흠 무소속 의원 사건이 최근 재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 사건을 최근 조사2부(부장검사 김지완)에서 조사1부(부장검사 이동수)로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사건도 있고, 경찰청에 고발된 사건을 지휘하거나 넘겨받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선임부서로 재배당했다"며 "같은 차장검사 산하서 업무 조정을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이 회장 재임 시절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여억원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등 협회 및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손해를 끼친 금액이 총 800여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고발장에는 박 의원뿐만 아니라 협회의 다른 기관장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5일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여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하며 자신과 가족들이 있는 건설사들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여억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의원의 가족이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한 공사 금액도 487억원에 달한다는 추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난 23일 "최근 불거진 의혹과 이에 대한 여당, 다수 언론의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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