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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우즈벡 모녀, 입국 즉시 자택으로···방역 '구멍'
입력 2020.09.25. 15:44 댓글 0개임시격리시설 이동 후 1차 검진 규정 어겨
한국어 서툰 해외입국자 관리상 허점 노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모녀가 격리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머물다가 이튿날 나란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망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월곡동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10대 미만)양과 A양의 어머니 B(20대)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각각 광주 489, 490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모녀는 23일 밤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이후 같은 국적의 남편 차량을 이용해 광주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어 이튿날인 24일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모녀의 입국 사실을 광주시에 통보해 온 뒤에야 뒤늦게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고, 무증상 상태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모녀는 공항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이렇다할 코로나19 증상이 없어 입국 심사대를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모녀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한 후 밀접 접촉자인 남편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역 해외 유입 확진자가 53명에 이르는 가운데 입국자가 임시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가격리 초반 양성 판정을 받아 이동동선이 많지 않은 데다 아직까지 'n차 감염'은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 입국자 방역시스템에는 크고 작은 허점과 제도적 맹점이 드러났다.
우선 가족이 직접 마중나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하고 권고할뿐 강제규정이 없고, 입국자나 그 가족이 이같은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을 경우 조기 진단은 쉽지 않다. KTX로 이동할지, 자차로 이동할지 사전에 방역당국에 알릴 의무도 없다.
또 자차로 이동할 경우 곧바로 자택으로 가지 말고 임시격리시설인 소방학교생활관에 입소해 1차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일 경우 2주간 자가격리토록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이를 안내하는 재난문자는 거의 없었고,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의 경우 지침을 숙지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이 자차를 이용해 공항으로 마중간 뒤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할 경우 방역당국으로선 이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무증상 감염 상태로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접촉자 동선 파악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입국과 이동 과정에서 안내가 미흡했는지, 안내는 제대로 됐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행정명령대로 이뤄지지 않은만큼 추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문자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외 입국자의 경우 KTX를 이용하든, 자차로 이동하든 입국 후 곧바로 임시격리시설로 이동해 1차 검사를 받고 해제 직전인 13일째 또 한차례 등 모두 2차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KTX 이용자는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로 광명역으로 이동한 뒤 KTX 입국자 전용칸에 탑승해 송정역에 도착한 다음 광주시 전용버스로 임시격리시설인 소방학교생활관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자차 이용자는 인천공항에서 자차로 소방학교생활관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고서야 2주간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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