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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 '50만원' 지급···자정 1차 마감
입력 2020.09.25. 15:35 댓글 0개지급 요건 충족 시 추석 전인 29일 입금
2차 신청은 내달 12~24일…11월말 지급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이 25일 자정 마감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1차 신청 대상자 5만9842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온라인 접수에는 현재까지 총 3만427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률은 57.3%다.
1차 신청 대상자는 지원대상별 우선순위에 따라 1~2순위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1~2순위 해당 여부는 신청 사이트인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1~2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한 상태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짝수년도는 전날, 홀수년도는 이날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전날 대상자의 신청률은 68.0%, 이날 대상자의 신청률은 46.8%다.
고용부는 다만 "이날 오후 2시부터 홀짝제를 해제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어제 신청을 하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 청년 역시 오늘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1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 등에 취·창업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석 전인 오는 29일 본인 명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처리 결과는 문자와 알림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차 신청기간인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3순위에 해당하거나 1차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들 청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18~34세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취성패Ⅰ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1순위),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2순위),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 참여자(3순위) 순이다.
앞서 청년구직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구직지원금 관련 예산은 총 10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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