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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주홍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0.09.25. 15:27 댓글 0개[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황주홍(68)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로 구속기소했다.
또 황 전의원의 비서 A(34)씨와 B(40)씨, 보좌관 C(49)씨, 선거캠프관계자 D(65)씨와 E(59)씨 등 2명, 장흥군 선거인 등 금품수수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황 전 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황 전의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선구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28만여 만원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24차례에 걸쳐 570만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97만여원 상당의 선물을, 올해 4월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7000여만 원을 지급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보성군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의원과 비서 및 보좌관이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7700여만 원의 금품을 전달하거나 300여만원의 식사제공, 축조의금 제공 등을 통해 표 매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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